경북도가 추진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민간업체와 수의 계약'이 적극 행정의 주요 사례로 선정됐다.
정부는 27일 차관회의를 열고 경북도 등 16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사례를 발표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했다.
점검은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해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민간업체와 수의 계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건물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개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 신속한 생활치료센터 개소로 코로나19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 추진 결과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2건에서 316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활용기관이 없었으나 올해는 18개 기관 22건이나 됐다.
또 국민체감형 중점 과제 232개를 추진하고, 소극행정 256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다.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 선 971명(중앙 490명·지자체 481명)은 특별승진을 비롯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부는 소극행정 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상반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방역뿐 아니라 경제 위기극복 등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광주시청에 내걸린 美버지니아주 깃발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자"…거리 정치 나선 2030세대 눈길
젊은 보수들, 왜 광장으로 나섰나…전문가 분석은?
윤 대통령 지지율 40%에 "자유민주주의자의 염원" JK 김동욱 발언
[속보] '尹내란죄 철회'에 오세훈 "이재명은 일구십언…앞뒤 안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