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7일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다음달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양성평등전문가·변호사·노무사·고충상담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감시기구 역할을 할 방침이다.
특히 포항시는 가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인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무관용 인사원칙에 입각해 기존 수위보다 한층 강화된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상훈에 의한 징계 감경도 허가하지 않는다.
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운영해 외부기관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지원을 안내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도 가해자에 준해 징계하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조직문화를 바꿔가야 한다"며 "종합대책 마련을 계기로 양성평등에 대한 조직문화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한편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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