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업체 사장 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항소 기각

49회 걸쳐 수술용 시멘트 배합 등 지시한 혐의로 기소
의료용 테이프로 절개된 수술 부위 봉합은 '진료보조행위' 인정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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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의료기기 업체 사장에게 수술 일부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 A(58) 씨 및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업체 사장 B(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2015년 6월 경북의 모 병원 수술실에서 '척추풍선성형수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B씨에게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한 후 주사기로 주입하도록 지시하는 등 2017년 10월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에서는 수술 과정 중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수술용 시멘트 배합행위 및 이를 신체에 주입하는 행위, 스테인리스 관 삽입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해 절개된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위험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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