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와 B는 1년 전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배우자였던 B가 이혼소송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숨겨뒀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어야 하는 재산이므로 분할하자고 이야기했는데, B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 사례의 경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있었으나 일부 재산이 위 판결의 목적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2018. 6. 22. 2018스18)결정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혼소송 당시 재산분할의 목적물로 다루어지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제척기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이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였다면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지만, 이는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년 전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므로, A는 이혼재판 당시 재산분할의 목적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재산에 대하여 B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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