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30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은 야간에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고, 300명 이하 독서실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는 낮은 2.5단계 수준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방역조치를 보면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된다.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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