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대구 팔공산 일대 농경지 잠식 불허? 실제로는…

택지처럼 성토된 동구 능성동 농지…위장작물 심겨 있기도
동구청, 10년간 개발 제한…주민들 "구청, 작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조치 안해"

지난해 불법 성토된 대구 동구 능성동의 한 농지. 1천600㎡에 달하는 규모지만 옥수수 몇 그루만 덩그러니 심겨져 있다. 신중언 기자
지난해 불법 성토된 대구 동구 능성동의 한 농지. 1천600㎡에 달하는 규모지만 옥수수 몇 그루만 덩그러니 심겨져 있다. 신중언 기자

대구 팔공산 일대가 불법 개발행위(매일신문 1일자 6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관리해야 할 동구청은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취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팔공산 자락 대구 동구 능성동에는 약 50만㎡ 규모에 달하는 자연녹지지역이 있다. 자연녹지지역은 국토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그러나 1년 전부터 이곳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은 성토작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능성동 전체 자연녹지지역의 20% 가량이 불법 성토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팔공로에 인접한 농지들부터 순차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동네주민들은 지금껏 최소한 10만㎡ 규모 이상 성토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팔공산 자락에서 자행되는 불법 개발행위는 동구청의 행정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동구청은 팔공산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농경지 잠식 절대불허'를 강조하며 10년 넘게 농지 개발행위나 건축 허가를 극히 제한해왔다.

동구청 관계자 역시 "능성동 자연녹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온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전부 불허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작 목적의 성토라면 2m 높이 이내까지는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성토된 농지 중 2m 높이 이내거나 경작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가 이뤄진 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마을 사정을 잘 아는 한 주민은 "거의 모든 농지가 도로에 비해 적게는 3m, 많게는 6m 정도 낮았으나 지금은 도로와 높이가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경작의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 지난 달 27일 취재진이 직접 일대의 성토된 농지를 둘러봤지만 대부분 잡초만이 자라고 있었다. 1천600㎡ 규모의 농지에 고작 옥수수 몇 그루만 덩그러니 심겨 있는 등 소규모 위장작물을 목격할 수도 있었다.

불법성토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지주 A씨는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성토를 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주민들은 불법 성토작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대해 동구청의 '봐주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도 능성동 117번지 일대에서 불법 성토작업이 벌어져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됐다는 것.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한 주민은 "동구청에서 불법 현장을 직접 확인했으면서도 왜 눈을 감아주기만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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