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홍걸, 전세금 4억 올린 뒤 '제한법' 발의, 내로남불?

다주택 처분 ‘증여’로·전세 인상 뒤 ‘제한법’ 발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렸다. 고인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렸다. 고인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왼쪽)과 삼남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3주택자였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내로남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주택 처분 방법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올려 받은 직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실이 28일 알려지면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아파트(12억3천600만원)를 처분해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다. 그러나 매각이 아니라 자신의 차남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해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천만원 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증여 이후 세입자를 변경하는 과정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지난 12일 새 세입자가 입주했는 데 이전보다 4억원(61.5%) 많은 10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전세금을 올려받고 불과 8일 뒤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 데 모순이 아니냐는 얘기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의 월세 전환 시 월세를 지나치게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여로 정리하자고 결정했고,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고 해명했다.

당내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지적이 나온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감싸려 하는 분위기마저 있다는 자성이다.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 등을 놓고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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