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신청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피해 접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포항시가 위임받아 진행한다. 앞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체결하고 접수를 위한 세부작업을 포항시가 전담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일부 변경되는 등 별도 개정 절차가 이뤄지고, 아울러 신청서식 등 세부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당초 예상일보다 다소 연기됐다.
이에 포항시는 긴급히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된 날짜를 알리는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배부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접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전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포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및 온라인 접수 시 코로나19 예방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접수를 받게 된다.
또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진료비영수증·수리비영수증 등)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장량 거점 접수처 5곳에는 변호사·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가 밀려들 것에 대비해 읍면동 접수처 29곳과 거점 접수처 5곳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를 배치해 관련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접수기간도 약 1년인 만큼 신중을 기해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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