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증여와 전세금 인상으로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주식 보유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30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대로템 주식 8천718주(1억3천730만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로템은 남북철도 등 대북과 밀접한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급등하는 등 여러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남북경협주' 중 하나로 꼽힌다.
문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이러한 남북경협주를 보유하고도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충돌과 직무관련성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일각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이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위원회에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3주택자였던 김 의원은 서울 강남 주택 처분 방법으로 매각이 아닌 자녀 증여를 선택해 부적절했다는 뒷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올려받은 직후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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