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나 자격을 잃는다.
김 시의원은 30일 대구지법 1심 판결에서 보호관찰 및 40시간 준법 운전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의원은 앞서 지난 5월25일 오후 2시50분쯤 영천시 금호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 2010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시의원이 2심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재판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시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소 여부를 의논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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