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9월 3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오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한다. 소송이 시작된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지 4년 만이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다.
전교조 측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말한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한 집행명령이며,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과도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3년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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