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가 국회를 덮치며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입법부 기능이 멈추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회도 언택트 시대에 대응해 원격 회의, 원격 투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비치지만 속내는 여당 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원격 화상회의 및 원격 표결에 대해 "코로나19로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법안 결정이나 중요 의사결정을 회의장에 가지 않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개정하더라도 헌법상 출석 의원의 의미가 회의장 출석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돼야 한다. 출석 의원의 개념이 비대면이나 화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단순히 의견을 나누기 위한 회의는 화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며 원격 회의는 가능하지만 원격 표결은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올 들어 6개월 사이 두 번이나 국회가 폐쇄되는 일을 겪으며 정치권 일각에서 원격 표결 관련 움직임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온라인 간담회를 한 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 사태에 대비하고자 국회에서도 원격 회의와 원격 표결이 가능하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국회 사무처는 원격 표결 근거 조항을 담은 개정안 의견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이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게 하고 원격 표결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통합당이 내세우는 명분 이면에는 원격으로 진행하는 회의 출석과 표결에 대한 불신이 깔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격으로는 자유 투표가 보장되기 어려운데다 7월 임시국회 말미에 나온 조용한 '원내 투쟁'과 같은 여당 견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도 176석이라는 수적 우세를 앞세운 '슈퍼 여당'이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기 쉽지 않은데 원격 회의·표결할 길이 열리면 야당은 더욱 무력해질 수 있다"며 "통합당은 여당이 기습적으로 원격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서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당할 것이다. 결국 국회 내 비대면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악용 가능성 우려를 불식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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