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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고발당해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장소 이탈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당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9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민 전 의원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었고, 나흘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SNS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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