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난 공공기관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규모 사업의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예타를 마친 사업이더라도 사업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3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재해 예방·복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거나 매몰 비용이 큰 경우에는 기재부 및 주무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재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지침은 올해 9월 이후 공공기관 예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예타 단계 이후 사업비 집행 단계에서도 자의적인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했다"며 "공공기관들의 사업비 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사업비 변경 시 신중히 처리하게 해 예측 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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