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도시재생사업 현장 모래를 불법 매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자 A씨가 다른 회사를 등에 업고 같은 장소의 골재채취권(매일신문 8월 31일 자 6면)을 따낸 것은 포항시가 제시한 입찰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6~13일 진행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공사'의 모래 등 매각 입찰공고에 따르면 포항시는 ㎥당 2천270~2천950원으로 모두 1억6천만원(5만8천115㎥)을 제시했다.
A씨가 속한 업체는 ㎥당 5천170원씩 모두 3억여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다른 경로를 통해 모래의 질과 가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B업체는 2억2천여만원, 통상적인 입찰가를 고려한 C업체는 1억6천600만원을 각각 써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이 현장에서 나온 모래는 바로 납품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질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에선 진흙 섞인 모래로 설명된데다 금액도 너무 낮아 의아했다"며 "낙찰가를 확인한 뒤에야 모래 질을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높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질 좋은 검은 모래가 수천t씩 외부로 빼돌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저가의 진흙 섞인 혹은 황갈색 모래 제품이라고 입찰을 낸 포항시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했다.
포항시 측은 이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된 입찰공고여서 낙찰받은 업체가 문제가 있더라도 배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의 모래를 판단한 결과 선별작업이 필요한 제품으로 확인돼 그에 맞는 입찰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다만 앞서 모래를 불법 유통시킨 인물을 해당 사업에서 배제해 달라고 낙찰업체에 요청해뒀다"고 했다.
하지만 입찰가보다 10%가량 높게 쓴 경쟁업체와 달리 A씨가 속한 업체가 월등히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은 앞서 송도해수욕장으로 가야 할 모래 5천t(포항시 추정)을 불법판매해 막대한 이득을 봤던 A씨의 경험 때문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A씨는 모래 운송업체 대표로서 송도해수욕장용 모래를 몰래 팔아치웠고, 이번에는 골재 선별업체 간부로 일하며 입찰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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