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이 경주시체육회의 보조금 관련 비리를 추가로 확인, 관련자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수억원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A(57) 씨 등 체육회 전현직 고위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6월~2020년 1월 경주시청 소속 체육팀 감독들과 함께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을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체육회에 제출하는 등 총 18억원의 지방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또 다른 고위임원인 B(43) 씨는 지난해 8월 경주시로부터 선수들의 출입국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선배 장윤정(31) 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도 함께 밝혔다.
장 씨는 2015년 8월~2019년 7월 수차례 철제 봉으로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에게 최 선수 등을 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는 2013년 7월~2019년 8월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수영자세 지도 등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신체를 만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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