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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비극' 경주시체육회, 전현 고위임원 6명 기소

전 사무국장 A씨 등 18억 지방보조금 빼돌린 혐의
고위임원 B씨, 선수들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 위조 제출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이 경주시체육회의 보조금 관련 비리를 추가로 확인, 관련자 전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수억원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A(57) 씨 등 체육회 전현직 고위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6월~2020년 1월 경주시청 소속 체육팀 감독들과 함께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을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체육회에 제출하는 등 총 18억원의 지방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또 다른 고위임원인 B(43) 씨는 지난해 8월 경주시로부터 선수들의 출입국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선배 장윤정(31) 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도 함께 밝혔다.

장 씨는 2015년 8월~2019년 7월 수차례 철제 봉으로 선수들을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에게 최 선수 등을 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는 2013년 7월~2019년 8월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수영자세 지도 등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신체를 만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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