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존 위기' 대구 급식업체, '도시락 배달'로 돌파구

코로나19 재확산, 영세 식당은 '손님 발길 뚝'…한숨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세에 따라 대구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20일까자 추가 연장해 시행하면서 또 다시 생존의 위기에 빠진 급식업체들이 '도시락 배달'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대구지역 급식업체들은 올해 2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각급 학교 및 기업체 등의 급식이 전면 중단돼 존폐의 위기를 겪었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 급식 등이 3분의 1, 2분의 1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죽을 지경"이라면서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을 무작정 해고할 수도 없고, 새로운 돌파구로 도시락 배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 분위기도 크게 바뀌고 있다. 점심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도 배달된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류재수(56·가명) 씨는 "대구시 감사실에서 나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급적 외부인사를 만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식당에서 점심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만큼, 직원들이 도시락 배달을 시켜 각자 멀리 떨어져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이 낯설지 않는 풍경이 되었다"고 말했다.

주부 박미선(36·가명) 씨도 "장마 등으로 인해 야채와 과일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다. 또 맞벌이를 하면서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월 계약으로 아침 도시락 배달을 시켰는데, 1인분으로 2명이 넉넉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배달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자체 급식을 하던 기업체에서도 기존의 뷔폐식 급식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락 형태로 직원들에게 점심을 제공,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식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도시락 포장용기 업체들이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끼니당 1천원, 2천원에 식사를 제공하던 노인복지관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맞춰,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다.

범물노인복지관 관계자는 "평상시에 많게는 360여 명 분의 식사를 준비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식당 운영이 중단되면서 식사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배부하고 있다. 하루 이용객은 50여 명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세 식당가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국수골목에는 요즘 손님이 끊어져 하루 10그릇(한그릇 4천원)도 못파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수가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00그릇 이상을 팔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기 전까지도 하루 70~80그릇 수준까지 회복되었다"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손님들이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 2월~4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밥앤국' 도시락 브랜드를 론칭한 (주)이엠에스 권영갑 대표는 "이전에 야외 활동에서 주로 이용되던 도시락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매 끼니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과거의 정형화된 도시락이 아닌) 식단을 끼니마다 교체함으로써 집밥과 같은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번달 1일부터 '강화된' 2단계 대책으로 격상했다. 강화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제한조치를 집합금지조치로 강화한다.

2)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3)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이달 10일 24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4) 학원 등은 현 집합제한 상태를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5)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면회도 전면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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