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 노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는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노조해산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유지되게 됐다. 이어진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원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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