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 피해 평가제 시행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과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는 형사절차

구미경찰서가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범죄 피해 평가제를 시행한다.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가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범죄 피해 평가제를 시행한다.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범죄 피해 평가제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찰관과 심리전문가가 피해자 면담, 심리검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종합·객관적으로 파악해 평가보고서를 수사 서류에 반영함으로써 재판 과정에 피해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그간 강도, 데이트 폭력, 성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정신·사회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했다.

3일 첫 적용된 피해자는 2명으로, 지난달 말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 피해를 입었다.

구미경찰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피해자 지원기금 780만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갑수 구미경찰서장은 "범죄 피해 평가제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균형감 있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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