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시, 코로나 차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합뉴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합뉴스

경북 경주시가 4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지역 내 고위험시설·대형음식점·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경주시 전 지역의 고위험시설 및 대형음식점(3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대중교통 운영자와 이용자 등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노래연습장·PC방 등이다. 줌바댄스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과 실내스탠딩 공연장,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도 포함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염병 발생·전파 시엔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달 13일부터 적용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