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또 4일 마감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등 정책 쟁점을 놓고 향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을 고발했던 조치를 오늘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복지부는 각 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제출받아 근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뒤, 지난 1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이미 취하했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이틀 뒤인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차례 연기된 의사국시 재접수 기한은 원래 4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날 의·정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의대생들이 당장 하루만에 시험 재접수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대회원 담화문에서 "올바른 의료환경과 합리적인 의료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해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계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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