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혜 휴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 이번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카투사병을 관리하는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A대령은 신 의원실 측과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다만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은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대령은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한 2사단 동계올림픽 통역요원 지원자들을 불러모아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를 한다. 뭐 문제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덧붙였다. A대령은 그러나 추 장관 아들 관련 민원은 추 장관 측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변호인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관련 사안은) 피고발 사건 범위가 아니라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 측은 또 자대 보직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선 "카투사 부대배치 및 보직은 후반기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 대령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서씨가 전공을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대학의 스포츠매니지먼트를 전공한 것 같더라"며 "어떻게 보면 (통역병으로) 당연히 가야지. 그래도 서씨를 뽑았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 씨를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청탁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셈이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법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규정한 청탁금지법(5조 11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추 장관이 5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조선일보에 "외압이 있었다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역병 선발이 그렇게 (큰) 특혜인지 모르겠다. 그게 어려운 일이냐?"며 "군대를 빼주는 게 아니라 영어 쓰는 사람들이 가서 경력을 쌓게 해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선발) 안 됐으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국방부 장관실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에 대해 송영무 전 장관은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제가 아는 게 없다"며 "추미애하고 저는 안 적도 없고, 서 씨와도 안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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