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보석이 취소됐다. 이와 함께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 3천만에 대해 몰취 명령이 나오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몰취의 뜻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몰취는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제5호(보석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전 목사의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집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2일 퇴원했기 때문에 심문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전 목사의 보석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를 내걸었다. 전 목사의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는 지난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지만,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에 걸린 상태로 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피해자와 관계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인데 전 목사는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했다"며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지난 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한 달간 지켜보다가 그 후부터 목숨을 던지겠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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