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수성구, ‘양육공백’ 가정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보미 가정에 파견해 1대 1 돌봄서비스 제공
만 3개월 이상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대구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청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로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휴교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대 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제도다.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등·하원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준비, 학습분위기 조성 등도 돕는다.

지원대상은 만 3개월 이상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해당되며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수성구아이돌봄제공기관(053-795-4200)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소득에 따라 시간당 최소 1천483원부터 최대 9천890원까지 다양하다.

수성구아이돌봄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의 활동 내용과 이용 가정의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봄 이용가정에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는 수시로 발열체크를 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모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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