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국내 OTT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콘텐츠에 제작비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영상콘텐츠 소비가 기존 전통 미디어 매체에서 OTT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산업경쟁력 확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TV 프로그램과 상영관에서 상영이 이뤄진 영화에만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42.7%, 2019년 52.0% 등 OTT 이용률이 급격한 증가하는 것과 달리 법률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행 공제율을 국외 주요 국가 제도에 근접한 수준인 15%(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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