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행사 대행 기획사에 부정 편취한 보조금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1천181만원 환수…졸속행사로 예산낭비 지적받아

경산시청 전경 모습.
경산시청 전경 모습.

경북 경산시가 민간보조금 지원 행사의 대행을 맡은 기획사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을 환수했다.

경산시는 8일 "지난해 5월 11~12일 열린 제1회 경산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 행사의 대행을 맡았던 A기획사 대표로부터 보조금 1천181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A기획사 대표는 체험행사를 주최한 부일영농조합으로부터 행사 대행을 수주한 뒤 공연업자, 장비대여업자들에게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서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7월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산시는 이에 따라 A기획사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1천181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려 최근 이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시는 또 보조금 부정 편취 사실을 공익제보한 사람에게는 환수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는 10년전 국비사업으로 조성한 산촌생태마을을 홍보하기 위해 도비 2천만, 시비 4천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등 총 7천만원을 투입해 진행했다. 하지만 준비 부족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졸속행사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 경산시의회 상임위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비 부담분 전액이 삭감됐으나 당시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이던 모 시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통과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의원은 A기획사 대표와 평소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전해졌다.

경산시 한 관계자는 "산촌생태마을은 조성된지 10년이 지나 체험관,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행사 기획이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됐는지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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