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민간보조금 지원 행사의 대행을 맡은 기획사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을 환수했다.
경산시는 8일 "지난해 5월 11~12일 열린 제1회 경산 부일리 왕재 산촌생태체험 행사의 대행을 맡았던 A기획사 대표로부터 보조금 1천181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A기획사 대표는 체험행사를 주최한 부일영농조합으로부터 행사 대행을 수주한 뒤 공연업자, 장비대여업자들에게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서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7월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산시는 이에 따라 A기획사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1천181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려 최근 이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시는 또 보조금 부정 편취 사실을 공익제보한 사람에게는 환수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는 10년전 국비사업으로 조성한 산촌생태마을을 홍보하기 위해 도비 2천만, 시비 4천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등 총 7천만원을 투입해 진행했다. 하지만 준비 부족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졸속행사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 경산시의회 상임위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비 부담분 전액이 삭감됐으나 당시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이던 모 시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통과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의원은 A기획사 대표와 평소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전해졌다.
경산시 한 관계자는 "산촌생태마을은 조성된지 10년이 지나 체험관,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행사 기획이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됐는지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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