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을 향해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주장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다행히 우리 육군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고,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육군규정을 공유했다. 육군본부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요"라고 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게시판에는 장기 병가를 쓴 후 완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부대로 복귀시킨 다음 국군병원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한편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는 지난 2016~2018년 경기 의정부 미2사단 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할 당시 병가 연장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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