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아들 서 모씨 측이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8일 "주한 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휴가를 갔다"고 발표하자,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 서씨가 근무했던 미 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이 미군 측에 파견돼 있지만 "휴가 등 기본적인 인사 업무는 한국군 관할"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은 "군 검찰도 수사에 나서라"고 국방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세 차례에 걸친 서 씨의 휴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600-2'는 미 육군에 파견된 한국 육군의 일반복부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한국 육군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다.
앞서 '휴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측이 "부대에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병가를 위해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육군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변호인 측은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 소속 병사의 휴가 관련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5년간 보관 의무를 정한 육군 규정에 의거해)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이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오보라고 강조했다.
서 씨 측은 세 차례에 걸쳐 23일간 휴가를 간 것도 휴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 병가(15~23일)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로 병가를 내기 위해선 내부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일단 군부대로 들어온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육군 규정 등에 대해선 "잘못된 법 해석이거나 미 육군 규정(600-2)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3차 휴가(24~27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특정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않다"면서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카투사 관련 복무 규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미 육군 규정 '600-2'는 우선 적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휴가에 관한 조항(4-4)에서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서 씨가 3차 병가를 내려고 했을 때 관할 지역대장(중령)이 "절차상 병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인 휴가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도 육군 규정을 따른 것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은 " 카투사에 속한 병사의 휴가는 기본적으로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하는데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귀대할 것을 못박고 있다"며 "무릎수술이 귀대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군 전체를 통털어 부대 복귀없이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총 여섯차례에 불과하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육군규정 등 법령해석 관련된 쟁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군 검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또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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