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노동계 편향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8일 오전 전화 인터뷰에 응한 임이자 국민이힘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왼쪽으로만 치닫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로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야당 간사인 임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다음 수순은 국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라고 전망하고 "정부가 보다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행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방식을 법률로 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여당이 ILO 핵심 협약 국회 비준과 관련법 개정에 나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며 "여권이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해서 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을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세계경제가 코로나19 확산 전과 후로 재편될 수 있는 중차대한 순간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며 "예상치 못 한 변수를 만난 만큼 노사정이 다시 모여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깊은 성찰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함께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 ▷근로시간면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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