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암컷대게 수천 마리를 판매한 30대가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를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 선적 어선(3t)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타 어선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3천600마리를 바다에서 건네받은 뒤, 이를 유통책 B(59) 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A씨로부터 암컷대게를 넘겨받아 유통시킨 B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를 포획해 A씨에게 넘긴 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암컷대게를 포획·유통·소지·판매하는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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