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필품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한경연, 개별소비세 부과하는 외국사례 없어…국제적으로 과도한 세금
일관성 없는 개소세 인하 정책, 혼란만 가중시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 혹은 고가·대형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해 세율을 책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연구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별도의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취득세를 폐지하고 승용차 연비에 따라 0~3%로 차등화 한 세율을 적용하는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자동차 취득 시 환경성능비율세(최대 3%)와 소비세(10%)만 부과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되어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이중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자동차는 올해 5월 기준 국내 인구의 46.2%가 보유해 생필품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특히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외국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고무줄처럼 적용하며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17개월 간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했다가 중단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 3월부터 다시 인하정책을 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를 자주 활용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거나 부과 기준을 연비에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부연구위원은 "사치성 물품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3천㏄ 이상이나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고, 혹은 환경친화적으로 연비를 고려해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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