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빚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하세요

채무조정 교섭업자 도입돼 협상력·전문성 도움받을 수도

앞으로는 빚 갚기 힘든 연체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게 된다.

또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연락 총량이 제한되며,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서는 법정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제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중 '채무조정 요청권'은 소비자신용법의 핵심이다. 소득이나 재산 현황 등 상환이 어려운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채권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인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했다. 교섭업자들은 채무조정요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 대행 등을 맡는다. 수수료 상한은 100만원으로 규정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상환을 포기하고 잠적하는 경우 많은데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일차적으로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빚을 안 갚고 버티기보다는 갚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갚고 조기에 정상 궤도에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방문,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통한 모든 연락 행위를 1주일에 7회를 넘겨서는 안된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가 손해액 입증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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