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달 10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해 20일까지 연장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큰 원칙을 유지하면서 11일부터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허용한다. 감염 확산의 빌미가 돼 온 종교시설 내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기존의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한다.
공공시설 중 실외 체육시설(129곳)은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이 '100명 이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개방한다. 공공 실내전시·공연장은 정원의 30% 이내로 다시 문을 연다.
단, 실내 공공 체육시설(50곳)은 20일까지 운영 중단을 유지한다.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계속한다.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부여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행정명령도 그대로 이어간다.
특히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경로가 된 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는 이달 15일까지였던 집합금지를 내달 15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동안 지역 종교계가 집합금지와 방역수칙 준수를 잘 따라준 덕분에 교회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될 위험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도 학교 내 감염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인다고 판단, 14일부터 초·중·고교 학생 밀집도를 1/3에서 2/3로 완화한다.
이번 완화 지침에 따라 고3과 중3은 매일, 고 1·2와 중 1·2는 격주로 등교한다. 초등학교 경우 학교 여건을 고려해 격주제와 격일제 등 등교 방식을 다양하게 운영, 전체 학생 중 2/3까지 등교할 수 있게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서 등교 방식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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