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을 취소하거나 미룬 소비자들이 위약금을 면제 혹은 감경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10일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하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했다. 공정위는 예식업종 외 4개 분야(여행, 항공, 숙박, 외식)도 곧이어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먼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이 신설됐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발생시 위험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했다.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당사자간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된다.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위약금의 40%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위약금의 20%를 감경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도 신설했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15일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그간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이에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소비자 귀책 시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면책시점도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봄, 가을에 예식이 몰려 대다수가 5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예식업 특성상 3개월 전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귀책 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현 기준에는 산정방식이 각기 다르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됐다.
이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연회비용과 예식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시 정한 실거래 금액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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