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팔공산 자락 농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불법성토 행위(매일신문 1일자 6면, 2일자 8면, 3일자 6면)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동구청은 13일 팔공산 일대 농지 불법성토에 대한 전수조사와 행정조치, 사법기관 고발 등 단속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특별단속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불법성토가 판치고 있는 능성동, 도학동, 진인동을 시작으로 팔공산 자락 공산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동구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팔공산 일대 농지의 불법성토 관련 현황을 데이터로 만들어 팔공산 일대 불법성토 행위 단속에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단속팀은 지난 7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1만5천994㎡에 달하는 불법성토 농지 11필지를 적발했다. 축구장 2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동구청은 불법성토가 밝혀지면 농지 소유주와 성토 행위를 벌인 사토업자를 상대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제재 자체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당국이 원상 복구를 하지 않는 불법성토 행위자와 지주를 고발조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불법성토에 대해 현행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개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안한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동구의회도 불법성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례 개정 검토 등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연미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기존 처벌이 너무 가벼워 팔공산 일대에 불법성토가 판을 치는 것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벌금 한번 내면 끝'이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보다 강한 처벌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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