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지방경찰청에 11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다.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A(여·33) 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 또 A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행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거주지로 귀가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지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에 동의했다. 게시된 지 한 달 안에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한편 피해자가 사고 당한 직후 치킨 배달이 오지 않자 이를 항의하는 고객의 글이 배달의민족 앱에 게시됐는데, 피해자 딸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는 답변을 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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