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주)매천시장에게 3개월 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인회 제공
지난 7월 시장 도매인과의 행정 대집행으로 홍역을 치른 대구수산물도매시장(매천수산시장)이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겪으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 도매인 3곳 중 하나인 ㈜매천수산은 대구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간 업무를 정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매천시장에 대한 업무 감사를 실시한 대구시는 매천시장이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징수하는 등 지정조건을 위반하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영업 제한 조치로 매천수산 소속 상인 15명이 영업을 중단했다. 한 상인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대구시나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만 받았다"라며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상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구시도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6천100만원)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도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시장 도매인을 비판하기도 한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생 방안을 논의하다가 영업인들의 생활 터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매천수산의 돌발적인 행위로 대구수산물도매시장 전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입이 금지된 매천수산시장 내부 모습. 소속 상인회 제공
한편,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매천수산시장 정상화 절차 중 하나인 신규 시장도매인 모집 공고 절차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등은 대구시가 공고한 선정 평가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수산물 유통업 경력 평가의 배점은 낮지만 자본금 확보액에 대한 평가 배점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불법점유 논란으로 일부 도매인과 갈등을 빚어온 대구시는 퇴출 법인의 영업면적을 나눠 신규법인과 시장도매인 3곳에 배정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수산물도매시장이 자본 논리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도매시장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대구시의 의지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