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14개 시·도 교육청(면직 대상자가 없는 인천, 제주, 세종 제외)에 공문을 보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2016년 교사 34명을 직권 면직했다. 그중 1명은 법외 노조 소송 기간 중 퇴직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공문 발송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 3명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한 바 있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면직 처분 취소 절차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복직한 교사들의 임금 보전과 경력 인정 등 후속 조처, 면직 외에 직위해제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전교조 교원에 대한 구제,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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