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40대男 입건 "방조 혐의"

사망자 딸 올린 국민청원은 동의수 45만 돌파
운전자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예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KBS 뉴스 TV 화면 캡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KBS 뉴스 TV 화면 캡처)

1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47·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3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역주행 벤츠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당시 운전자 옆자리에 있었다.

해당 사건은 사망자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세간에 화제가 됐고, 현재 운전자 B(33·여) 씨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 '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A씨에 대해서도 입건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54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함께 탈 당시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조사 결과,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사망자 딸이 올린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9시 35분 기준 45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편,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사망자 딸이 올린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9시 35분 기준 45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이 청원에서는 목격담을 인용해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음에도 술에 취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제인 10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튿날인 11일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동의를 충족했고, 계속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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