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의 주택·토지 재산세 3천709억원…전년보다 8.2% 상승

주택 1천271억원, 토지 2천438억원
수성구 808억원, 달서구 767억원, 북구 537억원 등의 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7.03%) 등 고시가격 상승이 원인

대구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 모습.
대구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 모습.

대구의 주택과 토지 등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8.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등 각종 고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납부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천709억원을 부고하고, 108만 건의 고지서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재산세 3천428억원보다 8.2%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 주택은 1천271억원이고, 토지는 2천438억원이다. 앞서 지난 7월 주택(50%)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2천453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나머지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구·군별로 보면 수성구가 8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767억원과 북구 537억원, 동구 484억원, 달성군 454억원, 중구 290억원, 서구 235억원, 남구 134억원 등의 순이었다. 증가율은 수성구가 12.4%로 가장 높았고, 북구(9.1%)와 남구(8.4%), 서구(8.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5.8%)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2.9%), 개별공시지가(7.0%) 등 각종 고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고,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 이후인 내달 5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와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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