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댓글을 단 보복 행위로 이진련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14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이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인 이 시의원은 올 7월 자신에게 비판적 댓글을 단 교직원의 근무지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매일신문 11일 자 6면)를 빚었다.
이 시의원의 갑질로 피해를 당했다는 A(38) 씨는 "대구시의회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연락조차 없이 이 시의원에게 구두 경고 조치만 내렸다"며 "시민 세금으로 녹을 받는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사건의 발단은 올 3월이었다. A씨가 '이 시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는 댓글을 남기자 이 시의원이 유튜브 채널에서 A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했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7월에는 코로나19 관련 교육 행정 점검 차원이라며 A씨가 근무하는 대구시내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요즘도 댓글을 다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육 현장 점검과 관련이 없는 직책인 나를 불러내 교감 앞에서 노조 가입 사실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의원은 SNS 등에서 나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글을 썼다"며 "수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내가 이 시의원을 공격하는 정치적 세력인양 프레임화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비웃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이진련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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