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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된다. 배지숙 시의원 관련 조례 14일 발의...

조례안 통과되면 처우 및 사회적 지위 대폭 개선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배지숙 시의원(달서6. 사진)은 14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시의원은 이날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 종사자는 여성이 94.7%이고, 50~60대가 79.8%, 계약직 비율 61.9%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며 "이들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 25.2%, 신체적 폭력 및 위협 16.0%, 성희롱·성폭력 9.1%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및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로 하여금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장기요양요원의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요원을 업무와 관련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및 비리를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해 종사자들의 권리도 보호하도록 했다.

배 시의원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코로나19 극복의 숨은 영웅이다.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기요양요원의 안전이 가장 기본적 방역이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요원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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