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마스크 안 쓰면 '영업정지' 초강수

권영진 시장 "21일 이후 다중시설 사업장 위반시 행정처분"
1회 위반은 경고, 2회 이상 위반 땐 영업정지 조치
환자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 경로가 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고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오후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연장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오후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연장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오는 2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 고지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사업주가 착용 고지 의무를 반복해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전 영상으로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식점과 카페, 독서실 등 5개 업종 사업주에게 부여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다음 주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우선 경고를 한 뒤 ▷2회 위반 땐 1일 영업정지 ▷3회 땐 3일 영업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인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위반 때는 일주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 경로가 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공공 기관과 대중교통, 공원 등의 안내 방송과 영업점의 홍보물을 통해 마스크 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중 5개 업종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했고,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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