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와 관련, 검찰이 화물차 운전자 2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도로관리업체 직원 3명은 무혐의 처분(매일신문 8월 28일 자 6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는 다중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2개월여 수사 끝에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등 18명과 도로관리업체 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도로관리업체가 기상예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설제 살포작업도 사고 이후에 개시하는 등 재난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 생각은 달랐다. 사건 당시 사고지점의 강수확률이 30%로 예보돼 피의자들에게 제설제 사전 살포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즉시 제설작업을 지시했어도 사고 발생 전까지 완료됐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종전 제설제 사전 살포 사례 등을 살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 과실이 확인된 만큼 도로관리 직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도로관리업체 측의 의무를 너무 협소하게 판단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잖다. 민자고속도로인 상주영천고속도로와 달리 한국도로공사가 당시 강수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제설에 나선 점과 비교해도 업체 측의 주의 소홀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블랙아이스 사고 책임을 도로관리업체 측에 물은 판례가 없는 만큼 검찰이 기소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은 과거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당시 광범위한 수사로 건축업자, 리조트 운영업체에 과실을 물은 바 있다"며 "고속도로는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SOC인 만큼 업체 측의 주의 의무를 엄격히 판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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