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인 가운데 군에서 다쳐 수술이 필요함에도 부대에서 복귀 명령을 내려 결국 실명에 이른 병사 사례가 온라인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MBC뉴스는 운전병 차량 점검 중 엔진오일이 눈에 튀어 앞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제때 병원 검사를 받지 못해 40일 만에 실명 진단을 받은 병사의 사례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운전병이었던 김모 씨는 2008년 육군에 자원입대해 군용차량 엔진오일 뚜껑을 열려다 왼쪽 눈에 기름이 들어갔다. 이후 김 씨는 이상함을 느껴 간부에게 세 차례나 보고 했으나 간부들은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김 씨의 상태가 심각한 것 같다는 선임병의 보고로 약 20일 뒤 김 씨는 부대 근처 안과로 가 의사에게 "즉시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부대에서는 김 씨에게 즉각 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틀 뒤 국군의 한 병원에 갔지만 검사 장비가 없었고,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가도 군의관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꾀병을 의심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김 씨는 포상휴가를 통해 대학병원에 갔고, 시신경 위축에 의한 왼쪽 눈 실명으로 병원 관계자로부터 "치료 불가능"이라는 답을 받았다. 당시 MBC뉴스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일은 절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카투사 갤러리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시민 자녀들은 법도 모르고 빽도 없으니 발생한 비극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병가가) 원래는 사병들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인데 헬조선의 현실이 이런 특권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이 사례를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무릎 수술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19일의 병가를 쓴 뒤 미복귀 및 연장 논란이 인 것과 관련짓고 있다. 앞서 서 씨는 2017년 6월 5~14일, 15~23일까지 각각 1차 병가, 2차 병가를 쓰고 24~27일까지 개인 연가를 사용해 군 부대 바깥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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