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일명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 상한을 400%로 제한하고,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시 조례 개정 및 신설안이 16일 대구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7일 개최되는 대구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용적률 제한을 둘러싼 이견도 있어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앞서 중심상업지구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인한 각종 민원을 방지하고, 토지 용도에 맞는 기능 수행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자 현행 400~1천300%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난 8월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상복합 건축물로 인해 제기된 민원은 모두 1천275건으로, 일조건 침해가 976건(76%)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 불편 198건(15%), 공사장 관리 121건(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요의 2배에 달하는 과도한 주택 물량 공급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간 1만2천500가구가 적정수요인 대구시 주택시장에 비해 2018년 2만5천가구, 2019년 2만8천가구, 2020년 3만가구 이상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초과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이 가운데 지난해 주택사업승인 25개 단지(1만6천974가구) 중 18개 단지(1만2천883가구)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이 자치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날 심의를 맡은 A위원은 "당장의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균형있고 효율적인 도시기능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도심 중심상업지구는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B위원의 경우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 목적 외에도 고층·과밀하는 피할수 없는 문제인데 굳이 규제를 강화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기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규제위에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신설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24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상업지구 역시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조례를 신설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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