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 44% 상업지구, 용적률 제한 철회하라"

17일 중구의회 市 조례 개정 철회 요구
구의원들 "용적률 제한은 재산권 침해, 경제 악화 시켜"
대구시의회 "난개발 심화 개정 불가피"

17일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이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을 만나 주거복합 건출물 용적률 제한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7일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이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을 만나 주거복합 건출물 용적률 제한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 중구의회가 용적률을 400%로 제한한다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구의회도 나서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반발을 거세게 이어가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의회를 찾아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결의문'을 전달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14일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중구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중구의원들은 장상수 대구시의장과 가진 면담에서 조례 개정이 중구 구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중구 전체 면적의 44.2%가 상업지구에 해당해 조례 개정으로 중구의 건설사업이 위축되면 구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20개 지역도 파산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재 낙후된 중구 상업지역을 주거시설이 되살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현재 중구 상업지역은 낙후돼 있고 공실률도 높다. 발전이 어려운 시점에서 주거지역을 개발을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 상업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 경기 침체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중구의회 의원들이 주거복합 건출물 용적률 제한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7일 대구시청 앞에서 중구의회 의원들이 주거복합 건출물 용적률 제한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도심 난개발과 주택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원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이 과잉공급되면서 향후 주택 가격이 곤두박질칠 것을 대비하고 교통‧주차, 일조권 문제 등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조례 개정 발표가 갑작스러웠던 것은 맞다. 중구민들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게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 등 중구지역 관변단체가 중심이 된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대구시청과 대구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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