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개정안을 내일인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달간 입법예고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동물보호법 상 지정된 맹견은 5종이다.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이다. 이들 견종의 잡종도 포함된다.
▶사실 맹견 책임보험에 준하는 보험은 지금도 일선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기는 하다.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들 보험을 살펴보면 보장금액은 500만원 선으로 낮은 편이고, 대형견과 맹견의 경우 아예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 보상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의 이유로 현행 법(개물림 사고 시 처벌조항)은 있지만 실제 피해 보상 체계는 미흡한 점을 들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일반견은 목줄 착용 의무가 있고 여기에 더해 맹견은 입마개까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이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 2천111명이던게, 2017년 2천404명 및 2018년 2천368명으로 늘어나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소유한 개가 이웃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한 뉴스도 잘 알려져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 가입 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의무로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과 닮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에 물리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법 개정 취지이다. 그래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 보상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맹견 소유자들은 개정된 법 시행 9일 전인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소유한 맹견 월령이 '강아지' 시기인 3개월 이하라면 월령 3개월이 됐을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안 들면 각 지자체장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다.
법에서 정한 보험 보상한도는 이렇다. 맹견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부상 시 1천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곧 보험업계에서 이같은 한도 수준을 충족하는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 비용이 165만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료 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정도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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