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은정)은 사찰을 돌며 불전함에서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구미의 한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서 옷걸이를 이용해 현금 180만원을 꺼내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모두 8회에 걸쳐 1천170만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의 형을 살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