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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실형, 국민께 송구…채용비리 외 혐의는 무죄"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동생이 1년 징역형을 선고받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18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동생이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라며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인 조권(53)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수재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억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지만, 이날 무죄로 나왔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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