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동생이 1년 징역형을 선고받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18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동생이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라며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인 조권(53)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수재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억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지만, 이날 무죄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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